[한국뉴스타임=명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운영지원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게도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를 비롯하여 원병일, 박성찬, 이정애,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