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고양시는 7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는 4개 특례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이 합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에는“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그간 100만 인구의 4개 특례시 시민들은 인구⋅사회⋅경제적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되었으며,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선정에 제외되는 등 불합리함을 겪어왔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그간 인구 3만명 미만의 소도시와 같은 제도를 적용 받아온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광역시와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분류됐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은 이날, “그간 불합리한 제도로 역차별 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라며, “불합리한 복지기준의 개정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