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14일 가평군의회는 7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조례안)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였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사전동의 없이 공동발의자로 기재된 것에 철회를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표발의자 강민숙 의원은 조례 개정시 통상적으로 의원전원을 공동발의자로 기재하였으나 이점이 논란이 된 것에 사과하고 공동발의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기재를 삭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가평군의회 다음주 임시회에 ‘자원봉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표결 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②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평군의회는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주 임시회에서 이변이 없는 한 ‘자원봉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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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7-14 11: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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