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등 8만9백건, 20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여개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안승남 시장은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세입의 약4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재원으로서, 구리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을 위해 납부하신 세금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