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②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강민숙 의원은 "현행 조례안은 단임이나 연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난 3월 가평군 집행부 담당 조규관 국장이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단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답변을 3번에 걸쳐 하였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 전했다.
이어 "지난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센터장의 정년제한 규정을 폐기하며 현 김금순 센터장이 셀프 종신 규정을 만들었다는 논란을 감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평군 조규관 행정복지국장은 "조례안에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임이라고 답변했으며, 이후 재선임을 통해 3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주무부서가 가평군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신용성 자치행정과장은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연임 또는 1회에 한해 연임 규정이 있지만 단임 규정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금순 가평군자원봉사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가평군의회 다른 의원들은 오는 19일에 운영위원회가 예고되어 그동안 여러의견을 청취하여 논의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평군자원봉사센터 김금순 센터장은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이며,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연령 정년제한 규정이 폐지됨에따라 연임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