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가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2억여 원을 확보하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일일 최대 25,000원씩 최장 40일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관내 소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다.
신청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조기소진에 따라 총 30억원을 추가 긴급 편성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다음달 4일부터 한달간 읍면사무소에서 받기로 했다.
2%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저리의 이자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출처: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