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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인천해경, 수상레저안전 합동 지도 단속 실시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은 인천해양경찰서와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 동안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인천해경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가평군은 인천해경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상태, 불법 무등록 영업, 불법 야간운항 등 수상레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ㆍ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 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북한강 일대에는 80여개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영업 중으로 최근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업자, 종사자 및 이용객께서는 항상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고 예측하고 대비하여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과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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