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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연간 12만원까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반기별 6만원 한도 내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역화폐로 지원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잦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에게 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인천 버스 또는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에도 환승 이전 혹은 이후에 경기버스를 이용했다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님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하여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구리시 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교통비 혜택을 받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구리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 실적에 대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2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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