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는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일명 ‘갑질 민원인’에 대한 시 차원의 근절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청내 익명게시판에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을 향한 무분별한 갑질 민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집행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며 악성 민원인에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라는 미명 아래 일부 악성 민원인이 쏟아내는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을 감내해야만 했으며 악성·갑질 민원인의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주취소란 등 위법행위는 한해 전국적으로 4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갑질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양주시에서도 악성·고질 민원으로 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직원이 급증함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묵과하지 않고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 정당한 업무처리까지 방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민원갑질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공무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대호 위원장은 “민원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정당화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갑질 민원 속에는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원인에게 친철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과 온도 차가 크다”며 “갑질 행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적극 알릴 필요도 있지만 공무원의 친절을 역이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의 의식개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