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 서비스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서비스다.
통신비 요금 감면 혜택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통신비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 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 신청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감면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감면 혜택을 놓치는 복지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