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다.
24일 NGN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지검장 최경규) 공공 반부패 수사 전담반 형사6부는,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 22일 직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가평군수는 ”며칠전에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늦게나마 사건이 종결 된 것에 대해 홀가분 하다“ 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서울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김성기 군수가 "토지 사용계획과 의회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독려(직권남용)"했으며, "시세보다 비싸게(업무상 배임) 토지를 매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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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6-25 15:5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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