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마련 및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조문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추가, 민간위탁 10년 경과 후 재위탁시 위탁사무의 적정성 사전심의 규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규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 등이다.
임연옥 부의장은 “ 조례개정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신설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 김광수 의원은 “민간위탁 10년경과 후 재위탁 시 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위탁사무의 지속 여부와 지도 감독을 통한 수탁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양경애 의원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제한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위탁사무수행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