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열람대상은 포천시 255,08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보다는 인터넷 열람 및 제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25, 2141)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