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가 15일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미 모든 지방세가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정착단계이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기납부율이 30%로 여전히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등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시는 수기납부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몰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1,700여개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과세관청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때이므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