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

용인시, 상시 부패행위 신고 채널 구축…신고 보상금 확대 지급 등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론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토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 범위를 도시개발·건축 등의 분야에서 계약, 재산관리, 지적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별도 현장순찰반을 꾸려 위법·부당 개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청백-e시스템과 헬프라인 등의 신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시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헬프라인 등의 채널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나 비리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