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18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의원은 위례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 “국가유공자 순번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9월 KBS의 보도로 불거진 ‘서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편법 분양’과 실거주 위반 ‘강원도 철원 농지 구입’에 대한 의혹에 대한 두 번째 해명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구서를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자 사전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날 “2012년 국가유공자라는 분양 자격으로 순서에 따라 15평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지난해 9월 같은 해명을 했다. 또한 “2014년 입주 예정 당시 분양계약서에 의무거주 규정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서민 몫을 가로챘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 당시에 선출직도 아니었고, 선출직에 대한 유예조건이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철원군 농지매입에 대해서는 “95년 농지 구입시 포천시 관인면에 거주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는 출마 예정자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또 “3만5천원 주고 산 땅이 5만원이 되었고, 750평 중 400평은 판매하고 나머지 35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투기냐”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에 벌금 80만원 선고와 관련해서 “포천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검사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이 공정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 선고 벌금 80만원을 수용한 것은 변호사 접견과 재판으로 인한 본연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 시간에 가평포천의 현안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포천시와 GS간 석탄발전소 협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협할거면 포천시와 석투본이 왜 질질끌었느냐”고 비판했다. 포천시와 GS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후속 법안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하면 일부 비용 국가 지원 규정에 의해 포천석탄발전소 열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평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화장장 반대와 가평군수 주민소환제 추진에 대해서는 “화장장이 단독형은 생산성이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광역형은 생산성 확보가 되어 광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라고 전했다.
이어 가평군수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요건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요건을 입법 발의 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질의에는 "예측가능 상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의 지침에 따를 것이다 라고 전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포천가평 지역기자 20여명과 국민의힘 지역 당직자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