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양주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대호)과 교섭 추진 10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로 조학수 부시장과 이대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실·과장, 노조 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양주시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예비교섭·상견례에 이어 총 11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 2일 개최한 본교섭에서 138개 조문 278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주시 사상 최초이자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요 협약사항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조합활동의 보장, ▲합리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 ▲중식시간 휴무제 명문화, ▲비상근무 시 대체휴무 보장, ▲언론피해 예방 및 대응 등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
이대호 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실질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이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단체협약에 담지 못했던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첫 단체협약을 마친 심경을 밝혔다.
조학수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합의를 이뤄낸 공무원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시는 이번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조와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