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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의장 "의장 불신임 사법부 판단 구할 것“..'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포천뉴스타임=이명수기자] "불신임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일 손세화 포천시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처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불신임 제도가 일부 의원들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의원들이 지난 하반기 의장 선출 때부터 자리를 놓고 정쟁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손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11항에 따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려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여야 하는데 반해 이번 불신임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의 여부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만 대략적으로 기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사실과 다르고 불신임안 제안 자체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장은 "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15일 포천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손세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가결되었다.

강준모·연제창·박혜옥(더불어민주당), 임종훈(국민의힘), 조용춘(무소속) 의원 등 5명이 불신임안을 공동발의했다. 송상국(국민의힘)의원은 빠졌다. 손세화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크게 여섯 가지다.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통제, 공문서 훼손, 양아치 발언, 동료 의원 징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의장의 권한 부적절 등이다.는 지난 15일 손세화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손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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