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만 실시하던 차량 2부제를 시민들의 자율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차량 2부제 자율 참여’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운전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새소식란을 참조, ‘차량 2부제 자율 참여 동의서’를 작성해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우편 또는 팩스(031-481-3210)나 이메일(cyj2025@korea.kr )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하는 차량에는 관내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차요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발급되며, 실천 여부가 확인되면 미세먼지 마스크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