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는 6월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새로운 주소정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도시공원 등 각종 시설물이나 공터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뿐 아니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도 임차인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에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이 가능해 주소정보 활용이 편리해진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 확대 시행된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