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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3년전 폐업한 업체에 지방세 부과..착오징수 체납세금 9천원 받으려 자택방문까지

가평군 담당공무원 사과도 없이 "당시 직원 단순 실수..환급 해 주겠다" 황당답변
[가평뉴스타임=이명수기자] 지난 7일 가평군 주민 A씨는 퇴근 후 자택 문앞에 붙은 가평군청 방문증에 깜짝 놀랐다.

방문증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서 업무관계로 상담하고자 귀하의 자택을 202167일에 방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부재중으로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가오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체납정리팀 체납관리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납부서가 동봉되어 있었다고 한다. 등록면허세(출판) 9,000원 이었다.

주민A씨는 다음 날 아침 인터넷뱅킹으로 급하게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과세대상 내역을 자세히 보니 지난 2019년 폐업한 출판사 면허세였다.

이에 가평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폐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지난 2019년에 폐업신고 하였다고 하자 그때는 본인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 해서 다시 연락해라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3년전 서류를 겨우 찾아 다시 전화를 하자 확인 해 보니 당시 직원 실수로 서류는 접수 되었는데 폐업신고 수리를 안하였다. 과오납 세금으로 환불계좌 주시면 송금 해 주겠다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답변하였다고 한다.

주민 A씨는 군청에서 납부 하라고 해서 납부하였다. 지난 3년동안 납부 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 한 것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평군 직원 실수로 계속 청구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체납되었다고 집까지 방문한 것에 황당하다라고 전했다.

( 주민 A씨 자택에 붙은 가평군청 체납관리단 방문증 )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020년기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345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중 과세면적, 적용세율, 과세표준,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 과오납은 553, 6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가평군 세정과 관계자는 그래도 가평군은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가평군은 경기도 주관 2021(2020년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로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추진실적, 기관장관심도 등 5개분야 19개항목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결과이다.

특히, 군은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체계적 추적징수, 가택수색과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펼치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체납정리율 부문에서 타 시ㆍ군에서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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