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체육회(회장 지영기)가 특수법인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2021년 6월 8일까지 법인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되어 가평군체육회는 지난해 “법인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준비를 하였다.
가평군 체육회는 지난달 3일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제정과 임원 선임, 주 사무소 설치를 의결하였으며, 26일에 가평군의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8일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은 “법인 설립을 위해 힘써주신 준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인으로서 법적 지위와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평군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가평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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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6-08 06: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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