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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소..일부 지역언론 확진자 특정하는 정보 보도

방역팀장
[가평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 가평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으로 피소 되었다.

7일 가평군 코나19 누적 확진자가 205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가평군 조종면에서 확진되었던 주민이 가평군보건소 방역팀장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하였다고 전해졌다.

위반 혐의내용은 지난 해 9월 가평군 상면에서 코로나19 확진된 고소인의 인적사항 (지역. 성별. 직업. 성씨)이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기사가 지역의 맘카페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가평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최근에 의정부검찰청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으나 방역사항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였다. 방역부서에서는 가평군 홈페이지등에 개인정보를 노출 한 적이 없다. 다만 가평군 부서 상급자와 가평군의회에 보고하는 상황보고서에 일부 개인정보는 노출 될 수 있다. 이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전달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요청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해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전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 적용을 일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언론 등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방역당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 등을 유출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지난 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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