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지역언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위탁업체대표 A씨 )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4일 K신문은 ‘외지 사업가, 가평군서 터 잡은 비결은?’ 가평군수 의혹기사를 5번째 보도하였다.
K신문은 지난 달 31일부터 연속으로 ①"마지막 재판으로 불안한 거야…적어도 2억원은 들어와야 해" ②"다 해놓으면 나는 군수하고 얘기하고…나머지는 공무원 있잖아" ③"가평군 등 도움 받고 있다…내편 쫙 깔렸고, 이미 2억 깔렸다" ④"결정은 이미 났고, 쇼하러 가는 거지…또 땄어. 뒤쪽 27만 평" ⑤“5억 전달 계획 등 업자가 남긴 녹음파일…부메랑으로 돌아와" 보도하고 있다.
가평군관계자는 ”팩트는 없고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언론보도로 공직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어제 오후에 가평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K신문 가평군 주재기자를 통해 의혹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재기자는 본사 데스크(편집인)에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전했다.
K신문은 ”가평군수는 상천테마파크 등 관내 사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도 하고있다.
한편 K신문은 4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6월 17일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A씨가 사업 청탁을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금 마련과 전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녹취록은 A씨가 디자인 업체 관계자와 현장 답사를 마친 뒤 B씨 사무실을 방문해 B씨와 대화를 나눈 것을 직접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녹음한 뒤 음성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다.
업체 관계자에게는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을 삭제하라고 했고, 이 관계자는 A씨의 말대로 음성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은 관계자의 카카오톡에 고스란히 남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다.
결국 K신문 “가평군수 의혹” 단독기사는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자 A씨와 디자인 업체 그리고 중계한 여자 D 씨간의 분쟁으로 보인다.
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통화음성 3번째 파일 중에서 상천테마파크 위탁업체대표 A 씨 “너(디자인업체)가 있는 사실 없는 사실로 뒷통수 치면 나도 가만히 가만히 있지 않겠다. D씨에게 돈 준건 너희인데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겠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거죠”라고 했다.
이어 “범죄가 성립 되는것도 아니고, 돈이 오가거나 이익이 기반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뽑힌것뿐이잖아요. 한번 유찰된 것을 다른곳이 포기해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라고 했다.
실제로 가평군은 2020년 2월 18일 1차 심사를 하여 다른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포기하여 3월 5일 상천농촌테마파크공원 사업을 재공모하여 A 씨가 대표 (법인대표는 L씨)로 있는 사업자와 4월 21일 가평민간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공유재산 사용료 2억7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평군은 3차에 걸쳐 납부 독촉을 한 후 지난 2월 4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하였고, 4월 7일 이행보증보험사로부터 5월분 사용료 1억1천2백5십만원을 수령하였다.
K신문이 보도한 A씨의 녹취 파일은 지난해 6월 17일 녹취된 것으로 전했다.
지난 해 김성기 가평군수는 6월 10일 5차 공판에 이어 7월 8일 6차 공판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8월 14일 대법원 상고심 최종 선고에서 기각됨으로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1.2심도 아니고 대법원 상고심 검찰 구형만 남은 시기에 재판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김 군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은 무리한 끼어 맞추기다 라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3일 가평군으로부터 K신문의 ”가평군수 의혹“ 연속기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하였고 관련사항 조사 후 내사중인 경기경찰청으로 이관 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