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31일 최근 대형 개의 습격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월 일패동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 농장과 개 경매장 2개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조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길이 나 있지 않은 수풀 속에 설치돼 잘 보이지 않는 불법 개 사육장과 적치물 및 창고를 둘러봤다. 개 사육장은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30일 허가 없이 사육하고 있던 개 40여 마리를 자진 처리한 상태이다.
조 시장은 “개 사육장을 올라오는 길목에도 경관을 해치는 불법 건물이 너무 많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일패동 개 농장 및 개 경매장처럼 허가 없이 개를 사육하는 불법 시설물들은 강도 높게 단속해서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불법 개 사육장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 앞서 해당 개 사육장과 관련해 불법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