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증상이 없는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 전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조리읍 홍원연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이송, 생활시설 입소, 검사, 귀가, 자가 격리까지 원스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킨텍스(거점정류소)부터 임시생활시설(조리읍 홍원연수원)까지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들이 자차가 없는 경우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300여 명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안전보호앱을 통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해외 입국자 관련 사항은 보건소 해외 입국자 상황관리반(☎031-94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