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24일 구리, 남양주, 포천을 위한 광역장사시설 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는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연수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교부 신청하였다.
지난 21일 반대위 정연수 공동위원장 및 30여단체 위원들은 깁급회의에서 김성기 가평군수의 주민소환제 발의를 최종 의결하고, 반대위의 단체법인 설립 등록과 함께 가평군 선관위 방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이를 보고하여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 없는 광역장사시설 추진"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예산을 낭비한 김성기 가평군수의 주민소환제 절차는 임기 종료 1년 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가평군 유권자 5만5천109명 중 15%인 8천267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8천267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가평군수는 직무가 정지되고,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며 다음날부터 투표 전일까지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운동이 진행된다.
주민투표운동 기간 중 부군수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간 중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30일 이내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투표율 33.3% 이상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정연수 공동위원장과 반대위는 “현재 가평군 6개 읍면에 장사시설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장사시설 반대 여론과 민의가 폭발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의거하여 김성기 군수의 실정을 소환하고 주민과 가평군 집행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그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여러 대안(화장비용 지원, 타 시군 화장장 사용 협약, 가평군 단독 장사시설 등)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뜻을 모아야 함을 주장하고 향후 가평군민 일상의 소중한 삶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함께 나아갈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전했다.
그러나 실제 주민소환까지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1년여 남은 김성기 가평군수의 사상초유의 주민소환은 선을 넘어선 무리수라는 의견과 동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8천267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3억5천여만원 (지난해 4.15총선 가평군선관위 지출비용)의 국민혈세 선거비용과 주민소환투표 운동에 따른 사회적비용 및 찬반 주민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반대위의 책임론이 부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