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가직으로 탄생한 경기도소방, 청렴도 향상 통한 도민 신뢰도 강화 위해 팔 걷어붙인다

지난해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 조정, 권익위 주관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KNT한국뉴스타임] 경기도민의 염원과 지지로 국가직으로 탄생한 경기도소방이 청렴도 향상에 따른 도민 신뢰도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소통?배려?공정한 경기소방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청렴도 향상을 위해 30가지 중점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소통하는 청렴정책으로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청렴교육 실시 ▲내부 소통 강화 대책추진 ▲직원 고충 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권역별로 청렴도 향상과 갑질금지·청탁금지법 교육 등 예술 공연과 청렴 교육을 접목한 청렴교육콘서트를 진행한다. 또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경기소방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자유토론방 운영을 활성화한다. 특히 여직원 고충상담 및 성비위 제보 등 여성상담관을 운영한다.

민원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담당자 업무 개선 ▲부패 요소 사전 차단 ▲청렴의지 대외 표명 등을 실시한다.

업무담당자의 친절도를 측정하는 소방해피콜 운영을 확대하고, 청렴다짐 포스터를 제작·서명한 뒤 부서별로 게시해 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다짐대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한 119 청렴 조직문화를 만들기를 위해선 ▲소방관서 청렴역량 향상 ▲관서 청렴 정책 고도화 등을 추진, 현재 소방장(7급)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재산등록을 소방정(4급) 이상 하도록 재산등록제도 개선을 중점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 종합평가를 확대 추진한다.

앞서 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에도 다양한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유일 9년 연속 상위권(5위내)▲공직윤리제도 개선 노력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 조정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시책평가 면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수상<2019년 12월> ▲변호사 경력특채 3인을 활용한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소방행정 투명성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특히 본부는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허가나 조사, 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친절의식 향상으로 도민에게 ‘친절한 경기소방’ 이미지를 굳혀 나갈 방침”이라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도민들의 기대치에 보답하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청렴경기소방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