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칭 ‘가평군 장사시설 범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가 가평군수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반대위 30여단체는 21일 긴급회의를 갖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가평군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광역 화장장)은 현재 설치 후보지가 접수되어 검토중인 과정중에 단체장을 소환대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제'가 대상보다는 절차의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평군 전체 지역 유권자 5만4천여명의 15%, 8천1백여명의 서명과 30%, 1만6천2백여명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2항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6월 30일 전에 청구 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주민소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지난 7일 가평군은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광역 화장장)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결과 북면 이곡1리 마을 1곳이 접수되어 13일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가 입지타당성 용역 심의를 의결 하였다.
이에 반대위측은 지난 13일 광역화장장 반대위는 가평군청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반대 시위에 나섰으나 코로나19로 다수가 집합하는 시위는 불가하다는 경찰측 해산명령에 30여분만에 집회 해산하였다.
가평군은 최종 접수된 북면 이곡1리 입지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용역 시행과 현장조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여 오는 7월초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9월중 사업참여 시·군 공동투자 협약서 체결 및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도 추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