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최춘식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1심 판결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은 1심 항소 마감일인 20일까지 항소 의견을 하지 않았고, 최 의원 역시 항소하지 않아 더 이상의 재판 없이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허위사실표기 선거법 위반 혐의에 경찰이 불기소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최 의원의 재판이 끝났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 1년이 넘게 시달렸던 재판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져 국회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춘식 국회의원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지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또한 그동안 미루었던 지역 당조직 정비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것이다." 라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출마 한 것에 대해 최의원은 "역량있는 후보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내년지방선거 공천은 어느때보다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5일 1심 재판에서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의미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5월 13일 1심 최종 판결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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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5-20 22: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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