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하남시는 3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정에 의거하여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함에 따라 올해는 하반기(7월~12월)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하면 된다.
또한,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을 하게 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수료도 진행하여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며,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