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군민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단독주택·원룸·상가 등 825개 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부여하여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주소생활 편의 제도이다.
2013년부터 군에서는 거주자(건물주, 임차인 등)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동, 층, 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평군청 주소정책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하지 않는 건물들은 상세주소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 이며 군민의 주소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한 다” 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