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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표기‘ 선거법위반 최춘식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허위경력 표기선거법위반 최춘식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지난 해 4·15 총선에서 허위경력 표기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오후에 열렸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로 1심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되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신분일 당시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때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역임했지만 소상공인 회장은 아니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기소 하여 지난 315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 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잘못 쓴 것은 회계책임자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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