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는 지난 5월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남양주시)에 따른 사전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사전적·포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경기도가 2021년 5월 27일 부터 진행할 남양주시의 종합감사를 중지한다.” 등의 취지를 담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