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대장 나용자)는 10일 호평동 평동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과 함께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어린이들에게 소형 마스크 200여 장을 배부하며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 나용자 대장은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불법 주정차 된 차들 사이로 잘 보이지 않는 데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어서 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 의식을 갖고 특히 주의해야 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에도 앞장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교통봉사대남양주시지대는 교통 관련 캠페인 외에도 생활 쓰레기 감축과 무단 투기 제로를 목표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