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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설악면 레미콘공장 환경영향평가 통과..군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아

설악면 엄소리이장 1인 반대시위 나서..집단민원만으로 사업추진 제동 한계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10일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 추진중인 레미콘 제조공장 건설사업이 환경유역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419번지외 1필지 대지면적 14395에 제조시설 155, 부대시설 272로 건설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가평군 도시계획위원회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달중으로 군계획분과위원회가 소집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는 건설과장이 위원장으로 환경과장과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사진 : 10일 가평군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중인 이복형 엄소리이장 )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오전부터 가평군 설악면 이복형 엄소리이장이 가평군청 입구에서 1인 반대시위에 나섰다.

이복형 이장은 청정지역 반딧불 마을 엄소리에 레미콘 공장이 건설되면 교통. 환경. 지하수 오염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레미콘공장 건설을 절대 반대하며 이 뜻이 관철 될 때까지 계속해서 1인 반대시위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은 아직 군계획분과위원회 소집 및 안건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 위원회가 개의되면 현장 답사등을 통해 교통통행등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설악면 지역구 이상현 의원은 “3500여명의 반대 서명하신 주민들의 뜻에 따라 좋은결과를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평군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설을 불허한다 해도 공사일정만 지연될 뿐 적법한 건설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소송에서 패소 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는 현재까지 청정 지역으로 환경이 잘 보전되어 왔다. 설악면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건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결사반대 투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악면 엄소리 419번지 레미콘 공장 건설 예정지 )
한편 지난 해 3월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동과 도내동에 진행되었던 2건의 레미콘공장 관련 행정소송(1)에서 승소하였다.

특히, 고양동에서 레미콘공장 추진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1(20174)2(20187)에서 고양시가 패소하였지만, 고양시가 대응논리를 재정립하여 20188월 재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201812)과 행정소송(20202)에서 고양시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2건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결정적 근거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공해도 악화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및 배출계수에 집중하여 결국 승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평군 관계부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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