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안종관)는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3월 중 매주 1회씩 경기부부병무청 주변 등 관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집중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서의 밤샘 주차 중인 사업용 차량(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 화물차량 등)이며, 관내 적발 차량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차종에 따라서 과징금(5만원~20만원) 등을 처분하고 관외 적발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 통보할 예정이다.
윤상희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조합 등에 단속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예고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