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가평군은 저 출산 극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놀이활동, 등·하교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1,506원에서 10,040원까지 부담하였으나, 가평군에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반 가정은 50%, 다자녀 가정은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욱 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양육 부담 완화로 부모가 행복한 가평, 아이가 신나는 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