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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족관계등록부 신속한 처리로 신뢰행정 구현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사무처리와 함께 시민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신분등록제도로서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공적장부에 등록해 이를 공시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2020년 처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는 1만674건이며 개명신고는 663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어 2021년 3월부터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명신고를 당일 처리하는 개명신고 일사천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정리 등의 처리 기간이 보통 3~4일 소요되지만 의정부시는 개명신고를 받은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 사항을 알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예금·부동산 명의변경 등 각종 후속 민원을 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가족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했다. 특히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포토존 이벤트를 실시해 한국문화체험을 원하는 다문화 부부와 색다른 혼례 체험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행사 이용은 지난해 말까지 총 1천135회, 2천27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시장님과 함께 하는 기념촬영 행사는 6회 실시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의정부시장님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기념촬영이벤트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여권민원과(031-828-2471~4)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 증정사업을 시행했다.

증정용 태극기는 깃발, 깃봉,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극기보관함은 ‘축 결혼’, ‘앞으로 꽃길만 걷는 행복한 부부되세요’라는 문구를 새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에 접수된 혼인신고 건수 2천103건 가운데 1천886쌍의 부부에게 태극기를 제공해 국기의 보급 확대를 통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를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부부는 누구나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하는 후속절차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리플릿은 보건·복지·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행정서비스 안내와 가족관계 신고 유형별 절차 및 관계 기관 연락처 등을 수록해 민원인이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리플릿은 출생신고에 따른 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 출생·양육·보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안내와 사망신고에 따른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서비스, 개명신고에 따른 신분증·여권 재발급, 등기부등본 명의변경 등 개요와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의정부시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편의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 정보제공에 동의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의 친절도, 안내의 정확성,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의견수렴과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이 바르고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행정신뢰도 향상과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국적의 증빙으로까지 인정되는 중대한 공적 기록인만큼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사무 처리와 민원인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시민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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