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태풍 등 풍수해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이나 이전으로 인한 간판 철거는 설치한 광고주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전이 증가하고 건물주 또는 영업주가 철거비용에 부담을 느껴 방치된 무연고 노후·위험간판이 증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1일부터 특별 정비기간을 정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연고 및 노후간판에 대하여 건물주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