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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거래용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 수량·규격 조사 후 동별 순회검사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잘못된 저울계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검사일정은 ▲검사대상 수량조사 및 소재지 검사 신청 접수(4월) ▲동별 순회검사 및 신청 사업장 검사(5~6월) ▲추가 및 재검사(7~10월)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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