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지원한다.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 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에 전자신고 및 방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리시와 구리세무서는 납세자의 방문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작년부터 시청 별관 2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원스톱(One-Stop) 신고를 지원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서와 상호 협업하여 소득세 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5월 초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국세 신고 후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