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예고없는 인사발령 단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30일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 최정용 의원(국힘.상면조종)이 제297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6일 단행된 가평군 수시인사발령을 비판했다.
이날 최의원은 “공무원 인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립니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가평군은 3국, 1담당관·20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의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필수보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능률,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보직 관리 등을 위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사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1년 4월 26일자 수시 인사를 살펴보면, 현 근무지에서 짧게는 4개월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전보 인사는 가평군 행정 조직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해당 직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예고제는 인사에 관한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켜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더욱 활성화해야 할 제도입니다. 인사일정과,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을 최대한 공개하여 인사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기 인사는 물론 수시 인사에서도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예고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이번 제297회 임시회기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의 중요한 일정으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자로 부서장 및 면장들의 인사 발령이 이루어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일정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회기 기간 중 인사발령을 예고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금번 4월 26일자로 임시회기 기간 중 또다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재차 반복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가평군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일 할 수 있고, 모두가 즐겁게 일할 맛이 나는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