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연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연천군수가 제안하였고, 4월 20일(화) 제26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과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감면(안)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 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및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등으로, 감면율은 30%~100%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