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에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30% 이하)도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만 18세 미만 의 가족도 각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지원대상이나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 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정비와 신규 신청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