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3천500부를 발간해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 세목별 과세기준, 납세편의 지방세 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정보들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 안내책자에는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 12가지를 소개한다. 또한 외국인·다문화가족의 납세편의를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5개국어 안내서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한편, 시는 안내책자를 지역 내 법인 기업체와 세무대리인 등에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시민여러분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