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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 운영


[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에서는 4월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을 운영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토지 등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시는 기존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중 감면 대상자임이 확인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참고해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감면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향후 지역 사회단체의 요청으로 감면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나서 ‘찾아가는 지방세 적극행정’을 실천할 전망이다.

남양주시 김재춘 법무담당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정보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세제 지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및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제제도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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