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주야간 흡연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흡연 민원이 빈번해 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직원 2명, 단속공무원 및 금연 지도원 5명, 총 7명으로 편성하여 단속했다.
단속은 경매 시간에 맞춰 ▲주간은 9시부터 12시까지 농수산물센터 내 식당 등 금연 구역을 점검했고 ▲야간 19시부터 22시까지는 청과동 12개 품목 경매장, 적재장, 화장실을 대상으로, 심야 22시부터 06시까지는 과일, 수산물 12개 품목 경매장, 적재장, 통로에 대하여 4일간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공무원에 따르면 “단속 결과 지게차 운전자 포함 14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나 신분증 미소지에 따라 향후 흡연으로 인한 위반 시 과태료 중복부과에 대해 안내를 했고,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공사 시설사용 위반 시 엄격한 처리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공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매 시작 전·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금연 안내방송을 정례화하는 방안과 특히 심야 시간대에 공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유통센터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상인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구리시 흡연율은 16.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남자흡연율은 31.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기도 33.9%보다 2.2%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