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성찬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최연소자가 만18세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양육·교육·문화·여가·건강 등 다자녀 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각종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성찬 의원은“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핍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김진희, 원병일, 이도재, 김영실, 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