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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 5분발언 "가평군 6개 읍·면의 공정한 지역균형발전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세 1인당 부담액 설악면 154만원, 상면 138만원, 가평읍 100만원, 청평면 85만원을 반영 해 지역개발 균현발전 주문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 6개 읍·면의 공정한 지역균형발전 추진되어야 한다"
23일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현 군의(민주.설악청평)이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가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평군의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지방세 수납은 612억원이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수입을 ·면별 인구수 비율로 나누어서 조정하여 살펴보면, 가평읍 195억원, 설악면 148억원,
청평면은 118억원 가량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13월 기준 인구수 기준 ·면별 지방세 1인당 부담 금액을 따져보면, 설악면 154만원, 상면 138만원, 가평읍 100만원, 청평면은 85만원 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군 전체 공통 시설사업을 제외한 ·면별 시설비를 보면, 전체 894억원 중 28% 가량인 247억원, 계속비 사업에서는 전체 3,894억원 중 40% 가량인 1,557억이 가평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평군 전체 인구의 31%가평읍에 거주하고, 가평읍이 가평군의 중심지역으로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동안 음악역 1939 등 대규모 공모사업이 이루어 졌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있어서도 가평읍으로만 대상 후보지가 건의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관 건립,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정 지역에 예산을 편중시켜 추진할 예정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현 의원은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를 비추어 볼 때 ·면별로 공정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며, "향후 가평군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조성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6개 읍·면 모두가 균형 발전하는 가평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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